기초생활수급 신청 문의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4 14:24
조회
181
질문1)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질문2)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사람
* 생계, 교육, 주겁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질문3)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3)
*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구비서류(필요시/추가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질문4) 신청 후 결정까지 몇일이 걸리나요?
답변4) 30일 내에 민원처리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730-6164
답변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질문2)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사람
* 생계, 교육, 주겁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질문3)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3)
*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구비서류(필요시/추가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질문4) 신청 후 결정까지 몇일이 걸리나요?
답변4) 30일 내에 민원처리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73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