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1차)-경북 영덕군 외-210322-서울일보

작성자
이혜정
작성일
2021-03-22 10:48
조회
330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1.분묘개장 대상 필지 :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산33-1,산36-1,산37,산42,산48-1,산51,산54,산55, 산87,산88,산89,산92,산93,산94,산95,산97-1,산100, 산101,산102,산102-2,산111,산112,산157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산192-8,산2,산3

경북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산152-2

경북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산71-1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산48-1,산48-2, 산50,산52,산53,산56-1,산56-2,산67

경북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산16-1,산17-1,산17-2,산62-3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산36

1-2.분 묘 기 수 : 160 기

2. 개장사유 : 영덕 제1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 (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 010 - 9943 - 680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토지주 촉탁 대리인 : ㈜영덕제1풍력발전

2021 년    3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