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양경주
작성일
2023-02-13 18:05
조회
384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정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67-1

2.개장사유 :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3.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비학로 50-126 대명공원묘지 (054-762-3810,0468)

나. 기 간 : 안치 후 5년

5.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2023년 02월 13일)로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가.신고처 및 대리인 : 배인욱 010-5302-1024

7.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3 년 02월 13일

상기와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토지주 촉탁 대리인 : (주)해파랑에너지

위 공고인 관련자 : 배인욱 010-5302-1024 / 양경주 010-563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