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이예원
작성일
2022-12-26 15:07
조회
157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2. 26. ~ 2023. 01. 10. (14일 이상)
3. 공고대상 : 윤O숙
4. 공고사유 : 20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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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 담당
- 연 락 처 : 054-730- 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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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2. 26. ~ 2023. 01. 10. (14일 이상)
3. 공고대상 : 윤O숙
4. 공고사유 : 20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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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 담당
- 연 락 처 : 054-730- 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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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윤O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