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이광희
작성일
2020-09-09 08:55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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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희
- 담당부서 : 민원담당
- 연 락 처 : 054-73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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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 2020.9.9

  2. 공고기간 : 2020.9.9~9.29(20일간)

  3. 공고사유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면.리별 게시판, 면 홈페이지


붙  임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