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이예빈
작성일
2019-01-15 14:48
조회
337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현 거주지로 전입할것을 최고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전**(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1길)

  2. 공 고 기 간 : 2019. 1. 14 ~ 2019. 1. 21(7일간)

  3. 공 고 방 법 : 영덕군홈페이지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