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이예빈
작성일
2019-01-23 14:19
조회
33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전**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1길)
- 공 고 기 간 : 2019. 1. 23 ~ 2019. 1. 30 (7일간)
- 공 고 방 법 : 영덕군 홈페이지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