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한상희
작성일
2020-08-07 14:50
조회
275
영덕군 창수면 공고 제2020-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8. 7 ~ 8. 27 (20일간)
2. 공고 대상 :  자격보증인 4명, 일반보증인 73명
3. 공고 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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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창수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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