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작성자
이충선
작성일
2019-04-04 16:37
조회
459
영덕군 공고 제2019-381호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영덕군수
예고기간 : 2019.4.5.(금) ~ 4.25.(목) (20일간)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예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19년4월4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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