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작성자
이충선
작성일
2019-04-04 16:37
조회
459

영덕군 공고 제2019-381호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영덕군수


 

예고기간 : 2019.4.5.(금) ~ 4.25.(목) (20일간)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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