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윤영
작성일
2015-07-31 02:22
조회
1959
영덕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영덕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