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희
작성일
2015-08-05 09:47
조회
1936


영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