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엄재희
작성일
2015-08-05 10:22
조회
1995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지역문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