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엄재희
작성일
2015-08-05 10:25
조회
2133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