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엄재희
작성일
2015-08-05 10:29
조회
2117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