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령관련 불합리한 규제 조례일괄 일부개정
작성자
심점돈
작성일
2015-08-07 12:25
조회
2126
영덕군 공유재산법령관련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유재산법령관련 불합리한 규제 조례일괄 일부개정
영덕군 공유재산법령관련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