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정성기
작성일
2015-06-19 09:16
조회
2692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덕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