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채미정
작성일
2015-07-09 06:38
조회
2202
1.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15.7.9~2015.7.29(20일간)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은 영덕군(주민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9
영 덕 군 수
붙 임 :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