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