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