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상웅
작성일
2015-08-19 09:05
조회
2103


「영덕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영덕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