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재훈
작성일
2015-08-20 04:55
조회
1958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20 ~ 9.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