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형의
작성일
2015-08-24 09:06
조회
2094


영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8. 21  ~  2015. 9. 10일까지(20일간)



2. 의견이 있으시는 부서, 기관, 단체, 법인, 개인은 안전재난건설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