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방식
작성일
2015-05-26 11:44
조회
2677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조례(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