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동교
작성일
2015-06-11 02:52
조회
2654
1.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15.6.12~2015.7.1(20일간)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은 영덕군(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11
영 덕 군 수
붙 임 :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