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경태
작성일
2014-04-22 10:08
조회
3926


 



영덕군 공고 제2014 - 343호



  영덕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4 . 23 .



                                           영  덕  군  수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규제개선  대상사업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군계획 심의 제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 창고․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대하여 대지규모 660㎡이하의 토지형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나. 기존 입주공장 업종변경 근거마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국토계획법시행령상」 식품공장에서 “농수산물을 직접가공”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05 월 13 일까지 영덕군수(참조:안전재난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skt730656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30-6466, Fax 730-6339), 홈페이지 주소(www.yd.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규칙)제정(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안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