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공고 제2014-408호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3.
영 덕 군 수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이「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77호, 2011.7.28. 공포)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정의를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피해지원 제외사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3조)
다.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현행 직제 규정에 맞게 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3일까지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730-6185), 홈페이지 주소(www.yd.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