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저소득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준경
작성일
2015-07-17 10:45
조회
2483


영덕군 저소득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