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용규
작성일
2015-07-17 04:49
조회
2675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7. 20 ~ 8. 8(20일간)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은 영덕군(안전재난건설과)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