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미승
작성일
2013-10-12 05:28
조회
3247
「영덕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영덕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