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유리
작성일
2013-11-01 05:12
조회
3406
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입법예고(자율적내부통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