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동건
작성일
2013-05-09 02:56
조회
2774


 



영덕군 공고 제 2013-341 호







영덕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덕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영   덕   군   수







1. 제정이유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신고방법 (안 제2조)



  ○ 신고접수 ․처리 (안 제3조)



      - 주간 : 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업무담당부서로 이송



  ○ 신고자 보안대책 (안 제4조)



      -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포상금 지급의 예외 (안 제5조)



      -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



      - 환경감시단 등의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명의도용(실명위반)



      -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원상회복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안 제6조)



      -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등재되어 있는 자



  포상금 및 지급기준 (안 제7조 )



      - 신고자별로 월 5건 이내,



      - 전통시장상품권 ․쓰레기종량제봉투 ․현금 등 지급



      -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지급



  ○ 포상금 및 지급시기 (안 제8조 )



 



3. 관련법령 :



        (1)「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과한 법률」 제15조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 (이하 "환경법위반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0까지 영덕군수(참조 : 환경위생공원과)에게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장소 : 영덕군(환경위생공원과 녹색환경담당)



    라.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남석리 310-3)



        • 전  화 : (054)730-6202



        • 팩  스 : (054)730-6199















붙   임 : 영덕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