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421번지
작성자
박동규
작성일
2021-01-21 19:52
조회
23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421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이세형 외3인 ☎01*-***-****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053)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이세형 외3인 ☎0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북 컨설팅
☎054) 858-8220 ,☎ 053)584-8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421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이세형 외3인 ☎01*-***-****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053)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이세형 외3인 ☎0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북 컨설팅
☎054) 858-8220 ,☎ 053)584-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