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
2025-05-26 14:26
조회
195
우리 공사에서 시행 중인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 공시송달로서 협의에 갈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20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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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설과 토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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