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김현지
작성일
2021-05-21 17:19
조회
158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3. 공고기간 : 2021.5.21 ~ 2021.5.27(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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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남정면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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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