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상희
작성일
2022-05-12 16:17
조회
142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사전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26일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물품위탁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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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체납징수담당
- 연 락 처 : 054-73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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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내 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22. 5. 12. ~ 2022. 5. 27.(15일간)
-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26일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물품위탁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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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체납징수담당
- 연 락 처 : 054-73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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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