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상희
작성일
2022-08-05 09:31
조회
150

- 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하고 그 위탁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8. 05 ~ 2022.08.19.(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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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체납징수팀

- 연 락 처 : 054-73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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