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희봉
작성일
2018-11-06 17:26
조회
336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