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수
작성일
2018-11-13 19:48
조회
354
영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