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3-11-09 17:48
조회
139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9. ~ 11. 29. (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