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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신재안
작성일
2025-04-03 17:21
조회
824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산불 피해의 경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회재난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안전재난과(054-730-615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