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이형주
작성일
2013-02-14 11:51
조회
3012
1.「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영덕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기간 : 2013.2.14~2013.3.6(20일간)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등은 영덕군(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4
영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