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3년 2월 20일
영 덕 군 수
1. 제정사유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 (안 제3조)
다. 위원의 의무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3.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동법시행령 제37조의7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이나 이해관계인등은 아래 예고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덕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 산림축산과(산지이용담당)
(전화 : 054-730-6322, FAX 054-730-6319, 이메일 tad12345@korea.kr )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다. 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3년 02월 20일 ~ 03월 15일(※ 2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