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택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덕군 공고 제2013- 276호
「영덕군 주택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덕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영 덕 군 수
영덕군 주택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덕군 주택조례」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펀드 등이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도모와 함께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1항)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05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영덕군수〔참조 : 종합민원처리과,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전화 : 730-6352, FAX : 730-6359, E-mail : kbs198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