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항모
작성일
2013-04-29 02:56
조회
2982


1. 영덕군 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4.29 - 5.19(20일간)



       나. 공고대상 : 영덕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영덕군청(재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덕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