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항모
작성일
2013-04-29 02:56
조회
2982
1. 영덕군 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4.29 - 5.19(20일간)
나. 공고대상 : 영덕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영덕군청(재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덕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파일 : 영덕군 군세 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