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신현휴
작성일
2013-05-02 02:21
조회
3069


「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영   덕   군   수



 붙임  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