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동건
작성일
2013-06-10 04:10
조회
2689
1.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06. 10 ~ 06. 30
2. 의견이 있는 자는 영덕군청 환경위생공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6월 10일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