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은정
작성일
2014-06-23 06:45
조회
3477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영  덕  군  수



붙임 :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 일부개정규칙(안) 1부.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