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성근
작성일
2014-06-25 09:13
조회
3710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의견제출서식을 작성하시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