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유리
작성일
2013-11-07 10:51
조회
3344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7.
영 덕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