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목록 분류를 BRM 1,2,3 단계로 나누어 표시
BRM 1단계 BRM 2단계 BRM 3단계
보건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
목 록 시설기준
항 목 식품의 제조시설,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 안내
부서 환경위생과
비고(관련기능) 식품위생
공표시기 사안발생 후 7일 이내
공표주기 수시
공표방법 링크
자료위치 바로가기